법률 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개정 2009.11.2>

제24조 (법원행정처장의 조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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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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