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개정 2009.11.2>

제25조 (관할 법원)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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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관한 공조는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 등의 주거지나 증거물 또는 검증ㆍ감정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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