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개정 2009.11.2>

제31조 (외교부장관의 조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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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 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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