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법원의 공조요청)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①**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1-01-05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0612cd0 -
2017-07-26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f0c996 -
2014-11-19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5e06a57 -
2013-03-23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타법개정)
@75f8cc5 -
2009-11-02
법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
@7f09536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