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주소ㆍ성명 등의 변경청구)
국제환규칙
송금인이 수취인의 주소 또는 성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 변경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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