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조 (목적)

국제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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