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설립등기)

국토안전관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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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관리원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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