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조의8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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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19 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2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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