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개정 2012.4.10>

제32조의4 (입체복합구역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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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입체복합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도시지역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2. 입체복합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이 경우 건폐율은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건축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체복합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이 경우 용적률은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4. 입체복합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나.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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