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4조 (기획관리관)

국회기록원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
8.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관리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그 밖의 인사관리
12.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3.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4. 국회기록원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5. 기록원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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