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자료의 협조요청)
국회미래연구원법
**①** 미래연구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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