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자료의 협조요청)

국회미래연구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미래연구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