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회미래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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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미래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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