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방청할 수 없는 자)
국회방청규칙
**①** 총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주기가 있는 자 기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다.
**②** 12세미만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②** 12세미만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