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국회방청규칙
방청인은 방청석에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2.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3. 음식 또는 끽연을 하지 못한다.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5.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한다.
6.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1.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2.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3. 음식 또는 끽연을 하지 못한다.
4.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5.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한다.
6.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