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장기방청권)
국회방청규칙
**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자 및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②** 장기방청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②** 장기방청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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