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개정 2018.4.17>

제137조 (궐원 통지)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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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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