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1조 (비밀엄수)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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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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