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3조 (위임규정)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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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

## 부칙

부칙 <제121호,2003.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제145호,2009.1.1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25.1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 인사과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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