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조 (추천위원회의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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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 및 국회기록원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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