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2조 (위임규정)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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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56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1.8.26>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3.12.1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5.7.9>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7.7.2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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