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2조 (위임규정)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56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1.8.26>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3.12.1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5.7.9>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7.7.20>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