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4조 (기획관리관)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7.20>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 업무의 종합ㆍ지원
3. 대외 업무 총괄ㆍ조정
4.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총괄ㆍ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6. 조직 및 정원관리
7.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9.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11. 국내외 기관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2.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4.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5.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6.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7.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8.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9.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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