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지원 조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획정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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