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지원 조직

제10조 (지원 조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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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획정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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