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장 지원 조직

제12조 (공무원의 파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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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2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획정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파견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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