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2장 신규채용

제23조의4 (위임규정)

국회인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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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근무기간, 근무상한연령, 인사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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