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기획관리관)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7, 2013.12.13>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7>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ㆍ분류
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관리
5.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9.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 입법조사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 물품관리ㆍ조달 및 접수
15. 국회입법조사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7>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총괄조정
2.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ㆍ분류
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관리
5.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9.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0. 입법조사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 물품관리ㆍ조달 및 접수
15. 국회입법조사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7.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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