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처장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ㆍ연구 및 분석, 국내외 입법ㆍ정책 동향의 예측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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