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청원심사소위원회)
국회청원심사규칙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해당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수집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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