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사

제18조 (신뢰관계인의 동석)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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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6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 제26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04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피의자,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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