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①** 군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1.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의견서
2.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서류
3. 증거물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후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봉인된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이전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추가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의견서
2.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서류
3. 증거물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후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봉인된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이전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추가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