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제40조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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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는 법 제283조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83조제3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이행 결과를 군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내용과 방법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군검사에게 서면으로 이를 제시할 수 있다.

**④** 각 군 검찰부대ㆍ기관의 장은 군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군사법경찰관의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보완수사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군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구 또는 요청을 받은 소속 부대ㆍ기관의 장은 그 요구 또는 요청의 처리결과와 이유를 제4항에 따른 요구 또는 요청을 한 검찰부대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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