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사

제7조 (수사 진행상황 통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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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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