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각 군 검찰단)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이하 "각군검찰단"이라 한다)은 해당 군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각군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군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