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장 기록의 열람 등

제26조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군검사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록 열람ㆍ복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의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적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3>

**③** 소송관계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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