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8장 보칙

제86조 (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방부 검찰단장과 육군ㆍ해군ㆍ공군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 및 검찰서기에게 관할 보통검찰부의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 장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