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사용)

군기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부대의 창설행사를 할 때
2. 부대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
3. 부대가 전투에 임할 때

**②** 약기(합참기의 약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개정 1994ㆍ4ㆍ30>

**③** 합참기의 약기는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1994ㆍ4ㆍ30>

**④**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신설 1994ㆍ4ㆍ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