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102조 (결정의 효력)

군무원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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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가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분권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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