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 (결정의 효력)
군무원인사법
소청심사위원회가 휴직, 직위해제, 강임 또는 면직처분의 취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처분권자는 그 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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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18f2fcb -
2025-03-18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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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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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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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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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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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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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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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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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a0e41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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