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신분보장

제104조의4 (고충심사의 결정)

군무원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4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