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전문군무경력관 <개정 2017.12.19>

제125조 (직무 분야 등)

군무원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
2. 각급 군 교육기관의 교관
3. 체육교관
4. 항공조종교관, 시험비행조종사 및 정찰기ㆍ무인기 운영 조종사
5. 연구원
6. 직무의 특성상 별도의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분야

**②** 전문군무경력관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