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39조 (긴급체포)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232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군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8조 (체포영장의 신청) 다음 조문 → 제40조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