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45조 (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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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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