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48조 (피의자 석방 및 통보)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수사준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6호서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7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다음 조문 → 제49조 (구속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