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장 강제수사

제59조 (증거보전 신청)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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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검사에게 법 제226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보전 청구 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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