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장 통칙 제8조 (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7조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다음 조문 → 제9조 (피해자 보호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