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22조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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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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