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23조 (구속영장의 집행절차)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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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군사법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제115조제3항에 따른 구속영장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③** 구속영장을 지니지 아니한 경우 긴급할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말하고 집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집행을 마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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