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161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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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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