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20조 (여비ㆍ감정료 등)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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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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