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21조 (감정증인)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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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장 제10절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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