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227조의3 (고소인 등의 소송비용 부담)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7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