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25조의1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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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군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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